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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은 그 어느 해보다 바뀐 점이 많고, 꼭 챙겨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특히 결혼세액공제, 자녀공제 확대, 카드 공제 추가는 환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12월 마지막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 방법
- 대상: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
- 혜택: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조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꼭 확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연말정산 공제가 달라지므로, 12월 31일 전 서류 정리가 필요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및 대상 확대
- 자녀 1명: 15만 원
- 자녀 2명: 기존 30만 원 → 35만 원으로 인상
- 손자녀도 공제 대상 포함 (조손가정 주목!)
✅ 카드 공제 전략 – 25% 초과 시 체크카드가 핵심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 이후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공제율 30%)
- 2024년 대비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20% 추가 공제 (최대 100만 원 한도)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 특산품
- 10만 원 기부 시 100% 세액공제
- 답례품으로 기부금의 30% 상당 지역 특산물 수령 가능
- 기한: 12월 31일 23시 30분까지 완료해야 공제 반영
✅ 연금저축·IRP 공제 한도 및 전략
- 연금저축 + IRP =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 초과 시: 공제율 13.2%
- 연말 전에 추가 납입하면 환급액에 직접 영향
✅ 의료비 공제 – 난임 시술비 30% 고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 15% 공제
-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이 30% 공제
- 산후조리원, 치과, 시력교정술 등 포함
✅ 월세 공제 – 총급여 기준에 따라 공제율 달라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7%
- 초과 시: 공제율 15%
-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서 필수!
✅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중소기업 청년 감면 혜택 (15~34세)
- 중소기업 취업 시 3년간 근로소득세 90% 감면
- 사내에 신청해야 적용됨 (자동 반영 아님)
✍️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 결혼/출산/자녀 관련 서류 준비
-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및 체크카드 전환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완료
- 연금저축 및 IRP 추가 납입
- 월세 및 의료비 관련 서류 정리
- 청약통장 요건 확인 및 납입
📣 마무리 요약
연말정산은 정보 싸움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의 환급 차이가 생깁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다 받았는가?”
이 질문을 끝까지 가져가면서, 남은 기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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