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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금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
연금소득공제는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즉, 세금을 덜 내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적용 대상에는 국민연금, 연금저축, IRP(퇴직연금), 퇴직금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상품들이 포함됩니다.
2. 2025년 달라지는 연금소득 과세 기준 📅
2025년부터는 연금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이 합산될 경우,
종합소득 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2024년 연금소득 종합소득 과세 기준
- ✔️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세율 3.3~5.5%)
- ✔️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자유 선택)
- ✔️ 연금 외 금융소득이 있어도 합산 기준은 2,000만 원
👉 즉, 고소득자라도 분리과세 선택으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2) 2025년부터 변경된 연금소득 종합소득 과세 기준
- ⚠️ 연금 + 금융소득이 1,200만 원 초과하면 → 강제로 종합과세 대상
- ⚠️ 분리과세 선택권 축소 → 고소득자 부담 ↑
- ⚠️ 세율 24~35% 구간 진입 가능성 존재
항목 |
2024년 |
2025년 이후 |
---|---|---|
분리과세 한도 | 1,200만 원 | 1,200만 원 (동일) |
종합과세 기준 | 선택 가능 | 강제 적용 가능성 ↑ |
금융소득 합산 기준 | 2,000만 원 초과 | 1,200만 원 초과 |
과세 영향 | 상대적으로 낮음 | 고소득자 세금 ↑ |
✔️ 연금소득 + 금융소득 > 1,200만 원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기존에는 연금만 받으면 3.3~5.5%의 저율 분리과세
✔️ 2025년부터는 고소득자 중심으로 세금 증가 우려
👉 반드시 ‘1,200만 원 초과 여부’를 사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3. 연령별 소득공제 한도 총정리 📌
아래는 2025년 기준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공제율입니다:
연령 |
공제율 |
최대 공제한도 |
---|---|---|
70세 이상 | 40% | 4,000만 원 |
60~69세 | 30% | 3,000만 원 |
55~59세 | 20% | 1,200만 원 |
※ 단, 연금저축/IRP는 10년 이상 납입 후 수령해야 공제 가능
4. 세금 줄이는 연금 수령 전략 💼
- 🔹 연금 수령액을 연 1,200만 원 이하로 유지
- 🔹 IRP/연금저축 수령 시기 분산
- 🔹 연금 외 금융소득(예: 이자·배당) 합산 주의
- 🔹 배우자와 분산 수령하여 세금 부담 최소화
5. 꼭 알아야 할 실전 절세 팁 ✨
- ✔️ 연금 수령 전, 1년치 예상 수령액과 금융소득 합산 금액 계산
- ✔️ IRP/연금저축은 가급적 분리과세 한도 내에서 인출
- ✔️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많은 경우, 연금 수령은 조절 필요
👉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상담을 활용하면 절세 전략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어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연금소득이 1,20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
A. 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Q2. IRP와 연금저축을 동시에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두 상품 수령액을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각각 따로 분리되지 않아요.
Q3. 연금 외 금융소득도 합산되나요?
A. 네. 예·적금 이자나 배당금도 합산되어 종합과세 기준 초과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 마무리
2025년부터 연금소득공제 제도가 바뀌면서
세금 관리와 절세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연금 수령 시기, 금액, 소득구조를 면밀히 점검하여
효과적으로 절세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