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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사업은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장기저금리 대부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 신청기간 :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신청방법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 지원형태 : 현금(융자)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

         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내용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1)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대부 한도액 : 4000-8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20년 균등
        2) 주택임차
            대부 한도액 : 2000-52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7년 균등
        3) 농토 구입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4) 사업 자금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7년 균등
        5) 생활 안정자금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균등

    대부제외자
         1)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

       (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2)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3)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

             (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신청방법


    신청기간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방법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 신청 구비서류
       1)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2)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건축허가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건축허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

         3) 대부대상자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접수/문의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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