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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란?
▶ 근로자의 출산, 유산, 사산 전후 휴가 및 급여을 지원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필요한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이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출산 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함.
지원내용
▶ 출산전후 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하며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하도록 휴가일수를 정함.
▶ 출산전후 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함.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 지급
- 지원 상한액 : 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함.
- 지원 하한액 : 최저임금액
▶ 유산 ・ 사산 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 ・ 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함.
√ 휴가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 ・ 사산 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함.
- 지원기간 :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
- 지원 상한액 : 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함.
- 하한액 : 최저임금액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대규모기업 근로자 :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이내에 신청
▶ 신청기관 :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http://www.work24.go.kr),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출산 전후휴가 급여
-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지금까지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및 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내용은 여성 근로자의 권리이자, 건강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육아와 출산에 관한 제도들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확대하여 행복한 육아와 출산이 될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