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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부터 제공되는 혜택까지, 구직자들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 사이트(https://www.work24.go.kr/)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취이야기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4.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5. 지원형태 : 현금지원, 기타(상담)
- I유형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최대 300만원 지원
- II유형 취업활동비용지원: 최대 195만원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표
1. I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II유형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등의 특정계층과
18~34세의 청년 구직자, 35~69세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지원내용
1.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2. 지원 세부내용
- I,II유형 공통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지원(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 I유형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최대 300만원 지원
- II유형 취업활동비용지원: 최대 195만원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 I,II형 동시지원 불가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 사이트(https://www.work24.go.kr/)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취이야기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3. 구비서류
a) 필수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b)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 https://www.work24.go.kr